공유하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윤락)로 윤락녀 우모(40·여)씨와 여관업주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새벽 3시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동대구역 인근에서 김모(18·고3)군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유인한 뒤 3만원을 받고 우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