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취지가 변질된 의료법과 약사법을 재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중 재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재개정안에 의료법의 경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율화하고, 의료인단체의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단체 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의약업체의 약사의무고용제도도 당초 개정안대로 폐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단체의 복수설립 등 규제개혁 조항이 삭제된 변호사법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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