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청와대로부터 병역비리 의혹 인사 명단을 넘겨받아 자료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대검에 이첩된 자료는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반부패국민연대측의 지난 19일자 기자회견문과 21일자 성명서, 비리의혹수사대상자 200여명의 명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명단이 △본인 이름만 있는 것 △본인과 아들 이름이 있는 것 △아들 이름만 있는 것 등 세가지로 최종 처분결과(병역면제사유, 병명 등)가 붙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첩된 자료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반부패국민연대측에 비리의혹을 입증할만한 추가 자료가 있는 지 확인한 뒤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우선 최종처분 결과가 나온 명단을 중심으로 판정 당시의 병무청 자료 등을 수집해 기초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병역법, 제3자 뇌물공여 등 적용가능한 법률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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