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사용 면세유 변칙 사용 많다

입력 2000-01-25 14:56:00

◈주유소 불법 부채질

농사용으로 지급되는 면세유가 주택의 난방용 보일러,차량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면세유는 경지면적을 감안한 농기계의 기종별 사용시간을 계산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어 같은 농기계 일지라도 기종만 틀리면 경지면적 대로 면세유 공급을 받을수 있다.

이때문에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서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정도면 되는 것을 콤바인 트랙터 등을 구입,남아도는 면세유가 등유일 경우 휘발유나 경유로 바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을 일삼고 있어, 변칙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것. 농민 김모(43)씨는 "지난해 배정받은 면세유 중 200ℓ(경유 150ℓ, 휘발유 50ℓ)가 남아, 청도 모 주유소서 면세 가격으로 등유를 구입"했다 고 말했다.

또 정모(34)씨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등 기종에서 경유 250ℓ 등유 100ℓ 휘발유 100ℓ를 배정받아 절반밖에 사용 못해 나머지는 타 용도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농협관계자는 "지금까지 면세유 공급이 경지면적을 우선하지 않고 농기계 기종에 따라 공급한 관계로 문제가 많았다"며 "올해 부터는경지면적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 하도록 작업중"이라 밝혔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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