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관 이용료 징수

입력 2000-01-25 00:00:00

일선군이 정주권 사업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운영비 예산도 없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은 고급 찜질방.사우나 시설을 해 놓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아 말썽이다

예천군 하리면의 경우 지난해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평 80평 규모의 노인회관을 건립, 찜질방.사우나.건강관리실.휴게실을 설치하고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돈이 없는 농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해 당초 건립목적과는 크게 어긋나고 있다.

하리면 이모(62)씨는 "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노인회관을 건립해 놓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돈 있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유료 노인회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노인회관 건립시 월 200~300만원 씩의 운영비(전기료.기름값)는 마을 주민들이 부담 하기로 하고 건립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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