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

입력 2000-01-24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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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오는 25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56명을 투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저 2만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42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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