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설예정인 제3시장 등록종목들의 최초매매기준가는 등록전 6개월내에 공모증자를 했을 때는 최종공모증자가로, 기타의 경우는 액면가로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제3시장등록후 최초매매기준가를 이같이 정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특히 시장육성차원에서 주식분산 의무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공모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후 매매지정을 받을 경우는 외부감사의견 등 기본요건을 갖출 경우 바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비공모 증자시에는 발행 1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제3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는 만큼 명동 등 장외시장에서 주당 100만원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공모증자없이 등록해 액면가를 기준가로 하더라도 곧바로 가격회복이 가능한 만큼 이같이 매매기준가를 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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