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전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주임검사 오세인)는 2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이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고문으로 돼 있는 둥지산악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4일 지역구민 3천200명을 동원, 포항 보경사 산행 행사 중 초청강사 황수관 박사가 자신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성된 둥지산악회가 이 의장의 총선 사조직이며, 포항 보경사 산행은 물론 지난해 5월 창립대회와 9월 포항 산행 예비답사에서 이 의장이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장이 둥지산악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소요된 경비 가운데 1천400여만원을 둥지산악회 이사들로부터 갹출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6일 대구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이 의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장은 현재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수성을(乙) 지역구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 의장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24일 오후 2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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