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방업주와 무허가 소개업자, 티겟영업을 일삼은 다방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의성경찰서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ㅇ다방 장모(36·여·의성군 금성면 대리리)씨를, 무허가로 미성년자를 다방에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김모(50·여·의성군 금성면 대리리)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방종업원을 유흥업소와 소주방에 보내 손님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속칭'티켓영업'을 일삼은 혐의(식품위생법·직업안정법위반)로 배모(40·여·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미성년자인 박모(17)양을 무허가 소개업주인 김씨로부터 월 100만원에 소개 받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다.
또 배씨 등은 다방종업원에게 유흥업소와 소주방 등지에 보내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1만5천원을 받는 등'티켓영업'을 일삼은 혐의다.
청송경찰서도 21일 무허가로 소개소를 차린 후 미성년자를 티켓다방에 불법으로 소개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41·울진군 후포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을 고용해 티켓불법영업을 시켜온 김모(42)·정모(45)·윤모(47)씨 등 다방 및 단란주점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 김모(18)·이모(18)양 등을 청송군 부남면 ㅅ다방과 경주시 ㄱ모다방 등에 소개하고 소개비 1천여만을 갈취하고 이들에게 각각 1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한 혐의다.
-李羲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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