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개정 긴급 토론회

입력 2000-01-22 00:00:00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선거법 87조와 58조, 59조 개정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당은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는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를 인기위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87조 개정을 통한 공익성 있는시민단체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에 대해 여당은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58·59조)을 개정해 이를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토론회에서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선거법 87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관변단체, 향우회 등의 구성원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우려할 정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굳이 다른 정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87조는 폐지하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인 선거법 59조에 이들 단체를 포함시키거나, 선거법 81조에의한 '후보자의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도 허용하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선거법 58조가 정의하는 선거운동 개념 자체를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완화돼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기부행위, 향응제공, 흑색선전 등 몇가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사전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의원은 "국회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는 건전한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선거법 87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대로 87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한 뒤 "모든 단체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사이비 단체들이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준용해 선거운동 허용 단체의 기준을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상시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변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는 물론 제2건국위의 선거운동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법 58, 59조 개정을 통한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 변 의원은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해당 정당에 전달, 공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의원은 87조 폐지에 동의한 뒤 "대신 60조3항을 신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백히 열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59조를 개정,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선거전 180일·90일·60일·30일 전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명백히 명기해야하며 지금처럼 인민재판식 금지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관은 토론에서 "선거법 87조를 개정,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시민단체에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다만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58조를 개정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허용여부는 이번 총선이 끝난뒤 신중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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