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담장 개방 유도

입력 2000-01-21 15:06:00

대구시는 '섬유·패션도시 선언'을 계기로 쾌적하고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은 담장을 개방토록 하고 간선도로변의 가시장소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는 등 '건축허가 권장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21일 대구시는 인도블럭은 화강석이나 칼라 고압벽돌(인터로킹)을 사용토록 하고 간선도로(폭 20m 이상)변 소규모 필지는 합동건축이나 맞벽 건축이 되도록 유도키로 하는 등 건축주와 설계·시공·감리자 등이 협조토록 했다.

시는 주변환경을 해치거나 경관이 차단되지 않도록 인접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과 형태 및 색상 등이 조화되게 배치토록 하며 다중이용 건축물은 담장을 개방하고 전면에 광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옥상 물탱크실과 냉각탑 등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그 높이만큼 골조 또는 파라펫 등으로 가림물을 설치하고 색채 및 형태 등이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키로 했다.

담장·방음벽·파고라 등은 담쟁이덩굴, 등나무 등을 심어 생울타리화하고 담장과 옹벽 설치는 피하도록 하며 수벽(인공폭포)과 자연석쌓기 등을 권장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형태·높이·외관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꽃길 조성 등 단지입구를 단장토록 하며 놀이터·경로당 등에는 조경휴식지와 수경시설 및 가로변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건축 외장재는 커튼월, 알루미늄 복합판넬, 화강석 등을 사용, 다양한 외관을 연출토록 하고 패션화된 외관을 추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장과 색채 등도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색상을 지양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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