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이중 잣대'

입력 2000-01-21 15:21:00

10대 매매춘 근절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업소 출입기준 연령이 틀린데다 공무원의 단속 기준에 따라 적법·탈법이 오락가락, 업주들의 항의를 받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19세로 하고 있는 반면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진흥법 등 문화예술관련 3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로 규정, 비디오방·노래방 등 각종 업소에 대한 단속기준연령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 '음비게법'에 따라 18세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비디오방 등에 대해 구청이 청소년보호법 기준인 19세를 적용,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가 업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1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비디오방·노래방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8세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 등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한 비디오방 업주(40)는 "같은 구청내에서도 소관법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는 18세를, 청소년계는 19세를 기준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과징금 등 수천만원의 벌과금을 받는 등 처벌이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기준이 제각각인 어처구니 없는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각 개별법규의 청소년연령을 19세로 일원화하는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나 각종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18세로 바뀌는 바람에 이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음비게법' 등 청소년보호법과 다른 청소년연령을 19세로 통일하는 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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