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과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단체의 난립 등으로 인한 자격시비 논란 등을 막기위해 자체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0일 48개 단체가 총선 참가를 공동 선언한 '2000년 총선 대구시민연대'는 시민들의 공감대속에 선거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아래 참가단체의 임원급은 공천신청 등 선거 개입을 금지키로 했으며 그동안 활동 실적이 없었던 유명무실한 단체의 신규가입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민연대는 참가단체중 임원이 16대 총선 대구지역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이의를 제기, 임원을 교체토록 요구했으며 대표가 새천년 민주당 대구지역 모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희망의 시민포럼'은 26일 총회를 거쳐 대표를 교체한 뒤 받아 들이기로 했다.
또 '서구문화복지센터'의 경우 대표가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중이나 단체 사정상 대표를 바꾸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참가를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대 선거운동을 펴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전교조에 대해서도 대구시민연대 가입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참가 신청 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경우 참가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김동렬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시민단체 자질을 문제삼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에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검증 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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