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신규업체 유리하게 개선

입력 2000-01-21 15:40:00

관급공사 공개입찰시 적용되던 적격심사낙찰제도가 중소업체나 신규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9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지난해 12월 정부의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부분을 일부 개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3억원미만 공사에 대한 참여업체 평가기준시 참가만으로 인정해주는 기본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유동비율을 4점에서 6점으로 높였으며 부채비율 등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에 6점을 부과, 어려운 업체나 중소업체.신규업체가 유리하도록 했다.

또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실적평가의 경우 종래 공사규모의 60%미만 실적업체는 D등급을 받아 2.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0점으로, C등급(60%이상)은 3.0에서 3.5점으로, B등급(75%이상)은 4.0에서 4.5점으로 상향조정, 소규모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했다.

이같은 기준개선으로 최저가 낙찰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현행 최저가 적격심사제는 중소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실적평가시 관급자재대를 포함하던 것을 이를 제외함으로써 부작용을 없앴으며 IMF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시, 반기결산을 허용하던 것을 구조조정이 대체로 마무리 되고 이 제도의 악용소지가 높아 연말1회 결산으로 바꾸었다.

특히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은 종래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던 것을 기초금액의 +3%내에 7개, -3%내에 8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성을 확보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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