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제210회 임시국회가 21일 11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3당과 대한변협, 정치학회, 신문편집인협회, 총선시민연대 등에서 추천한 4인이 참가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27일까지 선거법 개정 협상을 벌인 뒤 31일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위에 참여할 민간단체 추천 몫의 획정위원 4명에 대한 인선을 위해 박준규 국회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이들 4개 단체가 3배수로 추천한 획정위원 후보 12명을 놓고 심사를 벌여 이중 4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김성기 변협 부회장, 강현중.곽동헌 변호사를, 총선연대는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후보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민간인 몫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획정위원의 국회의원 몫 3명에는 국민회의 이상수.자민련 김학원.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이 이미 선임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3당 입법간사 및 총선시민연대와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 선거운동 금지조항인 선거법 87조의 개정과 관련,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및 시민단체는 폐지를 주장했으며 자민련은 87조의 폐지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개념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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