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시민단체 낙선운동 지지발언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법 준수인데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문제삼았다.
김 대통령은 19일 김정길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단체 운동 성격이 아니라 국민의 뜻으로 봐야 하며 이를 법적 규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발언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검찰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사전선거운동 단속과정에서의 시비 등 정부의 총선관리에 적잖은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허용발언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 개정방침 표명을 넘어 선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사철 대변인은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아무런 제한없이 무슨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동창회와 씨족 등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밝히고 "과거식으로 규제만 하지 말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이들 단체들의 선거운동도 허용할 뜻도 비췄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선관위와 검찰 등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성급하고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적잖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 대변인은 "각 집단이 자기들의 이해에 어긋난다고 해서 민주절차에 의해 정해진 법규범을 불복종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의 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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