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자 흉기로 위협 도박판 돈 빼앗아

입력 2000-01-19 15:21: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도박으로 돈을 잃자 흉기로 함께 도박한 사람을 위협, 폭행한 뒤 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도박)로 이모(29·대구시 북구 검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밤 11시3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오모(28)씨 집에서 알고 지내던 배모(28)씨와 함께 도박을 해 250여만원을 잃게 되자 흉기로 배씨를 위협한 뒤 얼굴 등을 때리고 잃은 돈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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