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단과 학원의 시설규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중·고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는 230㎡(군지역 130㎡) 이상이던 것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분리, 입시종합은 종전대로 하고입시단과는 110㎡(군지역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규정도 동일 건축물 안에서만 제한하도록 바뀌었으며 학원과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도 삭제됐다.
입시단과 학원의 시설규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중·고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는 230㎡(군지역 130㎡) 이상이던 것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분리, 입시종합은 종전대로 하고입시단과는 110㎡(군지역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규정도 동일 건축물 안에서만 제한하도록 바뀌었으며 학원과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