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임박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혼탁조짐이 일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
여기다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검·경·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주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도 주의 경고에 그쳐 당분간 각종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최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진과 인삿말, 경력 등이 담긴 연하장 수천여통과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입후보 예정자 박모(44)씨와 홍모(44)씨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
군 선관위가 행정 조치한 내용은 박씨에게 195만원, 홍씨 10만7천원 등 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의 고작 1~2%에도 못미치는 우편물 발송 비용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결산때 합산키로 한 것 뿐이다.
청송군 선관위도 김모(61)씨가 출판기념회때 지난해 12월 서울 롯데호텔까지 관광버스 6대를 동원한 혐의를 잡고 차량 임대료 지불여부와 250여명의 주민들에게 음식 제공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나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또 울진군 선관위는 16대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한 김모(61)씨의 저서 100여권을 구입, 지난 7일 수협 대의원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무료 배포한 울진 모 수협조합장 오모(56)씨를 적발했으나 지난 14일 경고 조치로 끝냈다.
안동시 선관위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벌이고 있는 경로당 벽시계 기증 행위와 일부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인쇄물 배포 등을 적발하고도 거의 대부분 주의나 경고, 심지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으로 대체하는 등 일선 선관위마다 솜방망이 처벌 추세로 벌써부터 공명선거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고, 주의, 공명선거 협조요청 등 선관위의 행정 조치는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와 당선여부에 전혀 제한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근 북부지역 시군에는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마예상자에 대한 평가와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설문 방식과 자동응답전화기(ARS)를 이용한 편법 선거운동 사례가 난무하고 있으나 선관위와 경찰 등 당국의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權東純 金鎭萬 金敬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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