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국 각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작은 아버지도 1년전 의료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계시며 아직까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 승소 가능성도 적고 가족들의 고생도 아주 많다.그래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자고 이번에 국회에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상정됐는데 이것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다니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국회에 바란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문제다. 의사의 과실을 줄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형사처벌 특례조항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특례조항에는 의료인의 몇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곤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의료배상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하는데도 의사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조항은 의사를 형사처벌하자는게 아니라 그만큼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 긴장을 주자는 것인데 특례조항을 두어 형사처벌을 면케하고 그나마 법 처리조차 불투명하다니.
이 법안이 통과될려면 15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한다. 국회는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도감을 갖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처리토록 해줘야 한다.
이승규(대구시 서구 내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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