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들의 간접 선출을 규정한 규약과 이들 간선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철도, 전력, 담배인삼, 체신 노조의 경우 선출규정을 바꿔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일부 결정이 무효화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소속 유모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