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선운동, 부작용도 경계해야

입력 2000-01-18 15:25:00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여·야 정치권의 허용 분위기에 편승,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아예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폐지, 이들 단체의 운동을 합법화를 꾀하고 나섰다. 또 야당도 자칫 시민단체와의 대결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문제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게 무제한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시민단체들은 유념해야 한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배에 앞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에 저촉된다고 선관위는 명백히 경고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검찰수사 등의 수순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내세워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며 이마저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유증은앞으로 법정에서의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논란의 대상이 분명하다. 다음 문제는 무분별한 낙선운동은 자칫 후보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음을 주지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이점에 특히 유의,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려 자칫 순수한 시민운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자에서 세심한 배려와 냉철한 이성이 요구된다 할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공익을 표방하고 나설수 있는 사이비 시민단체의 속출에 따른 부작용이다. 그 범주에는 후보자 개인이 만들수 있는 사조직도 얼마든지 공익을 앞세워 특정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단체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는 과열되고 '특정단체'가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하겠다며 은근히 협박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무수한 단체들도 위장시민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 관련단체의 출현이나 단체끼리의 충돌도 충분히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렇게 될 경우 전국에서 자그만치 100만개 이상의 단체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운동이 자칫 가장 혼란·타락선거로 전락할 소지가 크고 '조직장악'에 따른 선거자금도 유례없는 대량 살포로 최악의 금권선거까지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선관위나 검·경이 그 옥석을 가려 단속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급선무임을 여야 정치권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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