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조를 제외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2, 3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으로 전면적인 낙천(落薦)·낙선(落選) 운동을 공언하고 나선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검찰도 이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시민단체와 공권력 사이의 마찰이 우려된다.
선관위는 이날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이라는 제목의 결정문을 통해 "단체가 낙선·공천반대운동 등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58조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경실련의 경우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선·반대를 표명하고 보도의뢰문에서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87조 개정의견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단체를 '공익성을 지닌 사회단체'로 제한키로 하고,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사적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