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은 화상에 노출되기 쉽상이다. 뜨거운 물이나 주전자, 난방기구에 의해 손가락 등 피부의 일부가 가볍게 데는 것부터 전신 화상으로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화상·화학화상·전기화상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화상이라고 하는 '열화상'은 불꽃이나 주방기구 등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긴열화상'과 증기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닿아 생기는 '열탕상'으로 구분된다.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는 1도(표피), 2도(중증도), 3도(심부)화상으로 분류된다. △1도=피부의 겉만 화상을 입은 상태로 피부가 벌개지며 붓고 아프다. 햇볕에 가볍게 탄 경우나 물 등을 쏟아서 생긴 것으로 응급처치만 잘 하면 후유증을 없앨수 있다. △2도=피부층 일부가 손상된 화상으로 피부가 생살처럼 보이고 물집이 잡힌다. 대개는 잘 낫지만 범위가 50%를 넘으면 생명이 위협 받는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그 범위가 좁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3도=피부의 모든층이 화상을 입어 피부를 지나는 신경·근육·지방층 까지도 다칠 수 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매끈해 보이며 때론 새까맣게 탈 수도 있다.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정도를 잘 판단, 2~3도 증상으로 보이면 반드시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화상의 원인·호흡기 침범여부·화상의 깊이 등을 감안, 적절히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벼운 화상차가운 물을 10분이상 부어 악화를 막고 통증을 해소해야 한다. 단 물이 없다면 우유나 캔음료 등 인체에 무해한 음료를 써도 된다. 또 부기가 진행되기 전 보석이나 시계·반지와 화상부위를 죄는 옷은 풀어주고 소독된 드레싱 등으로 화상부위를 덮어준다. 이 과정에서 상처에 물집이 있다면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한 화상과 열탕상응급환자로 간주, 발생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옮기기 전 응급처치로 화상부위를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충분한 양의 찬물을 상처 부위에 붓는다. 환자상태를 살피면서 숨 길과 맥박 부위 확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생술을 병행하고 화상 부위를 조일 수 있는 소지품과 옷을 조심스레 제거한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깨끗이 소독된 화상포나 이불보, 베갯잇, 비닐랩 등으로 덮어 감염을 막아준다.
(도움말: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서강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