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7일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 공개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정대로 낙천, 낙선 및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0여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 김기식 부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선관위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과 현행 선거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나 애매한 유권해석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면서 "선거법 87조 폐지와 낙천,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공천반대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공천반대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이지 유권자를 상대로 한것이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공식논평을 내고 "공공이익을 위해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으로 결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앞으로 정보공개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와 협력, 선관위 유권해석의 근거가 된 선거기간중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 87조의 개정을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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