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 이모(59·대구시 대명1동)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차내에서 숨져 검찰이 사인조사에 나섰다.
교도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10시55분 교도소내 공동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와 속옷 빨래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교도소 앰뷸런스를 이용, 김천의료원으로 후송도중 차내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이곳에 수감됐던 이씨는 3일전에 의무실을 통해 감기약 1일분을 지어 복용했으며 외상은 없었다고 교도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