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서류 직접 챙겨
간첩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5년째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60·한국명 김채곤)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움을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런 사실은 김씨가 교도소에서 혼자 법률공부를 해가며 준비한 약 500쪽 분량의 대법원 재심 청구용 자료 및 서류들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김씨가 죄질에 비해 과다한 형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 이유중 하나가 변호인 '과실'에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96년 9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97년 7월 국방기밀취득 공모죄로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3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고용 변호인들은 기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해 유죄인정·감형협상(plea bargaining)과 각종 청문회 등에서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기밀이 논의된 검사-피고간 면담 자리에 배석이 금지됐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불리한 질문을 받을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등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했던 것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국내문제담당 변호사들처럼 국가안보관련 형사사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으며 관계법규나 미 연방법의 일종인 선고형량가이드라인(USSG)의 적용에 대해 정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금품 수수 없이 혼자서 문제의 서류들을 한국대사관 해군무관에게 전달했는데 어떻게 공모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면서 변호인이 이런 공모혐의에 대한 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USSG의 '책임있는 지위의 남용' 조항 적용으로 인해 형량이 2단계나 상향조정됐다면서 변호인이 이 조항 적용의 부당함을 간파했다면 법정최고형(징역 10년)과 거의 맞멎는 9년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 연방 수정헌법 6조에 분명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김씨가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감형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씨에게 징역을 선고한 레오니 M. 브링크머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법 판사는 98년 5월 김씨의 탄원편지에 대한 답변장에서 정부 요청이 없으면 형량변경은 할 수 없으나 변호인 '과실'은 청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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