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파트타임 허용

입력 2000-01-17 14:09:00

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실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종일근무 형태로만 운영돼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에는 직업훈련 등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될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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