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사찰 농지 불법전용 '감싸기 '

입력 2000-01-17 00:00:00

유력인사가 사찰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건물을 지었으나 감독을 해야할 안동시는 편법을 동원해 양성화 해주려는 속보이는 대처를 하고있다.

손모(70.ㄷ그룹 회장)씨는 지난 95년 6월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약산 주변에 개인 사찰을 신축하면서 인근 농지 3필지 580평을 불법전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주문과 화장실 부속건물을 지었다.

안동시는 그러나 이사실을 묵인하다 민원이 제기되자 2년이 지난 97년 11월과 98년 2월에 손씨의 위법사실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동지청이 조사를 위해 손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해 11월 손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동부지검에 사건을 이첩 했다.

안동시는 이후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하지않은 것은 물론 불법사실을 처음 접수한 면사무소측은 아예 불법전용 사실을 부인한 채 감추고 있다.

이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세자 시는 최근 불법전용된 주차장 등을 사찰주변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토록 한다며 기부체납 받는 방법으로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당국이 일반인들에게는 소규모 농지불법전용에도 엄격한 법적용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비교해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혜의혹이 있다"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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