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인상조장땐 세무조사

입력 2000-01-17 00:00:00

재경부는 17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세값 상승세와 관련, 전세값 인상을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설을 전후한 물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재기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전세값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세무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다음주중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설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설 성수품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농협 보유물량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위반,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대책도 마련키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물가안정의 최대 역점과제로 설정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설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담합인상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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