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 선거법 여 표결 강행

입력 2000-01-15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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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선거법과 관련, 지난 13일의 3당 총무간 잠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15일 오전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안은 소선거구제와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의 경우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타협됨에 따라 현행 전국구 제도와 비교하면 당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아닌 정당 지지도를 근거로 선출한다는 점만 차이를 보일 뿐 근간은 유사한 셈이다. 특히 국민회의 측은 권역별 선출 무산으로 영남권 의석 확보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기하겠다는 당초 의도가 사실상 좌절된 꼴이다. 결국 선거법의 골격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 역시 종전대로인 7만5천-30만명으로 타결됐다. 다만 야당 측의 현행 선거구 존중이 아닌 여당 측의 행정구역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게다가 여야가 인구산정 기준을 작년 9월말로 함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현재보다 오히려 한 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45석이 된다. 대구의 서구(29만6천409명)와 경주(29만1천236명) 안동(18만6천581명)의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고 의성(7만9천383명)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지역의 선거구는 종전보다 3개 감소된 29개가 된다.

정당명부제가 전국구제도의 변형으로 가닥잡힘에 따라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이 시도된 것은 사실상 석패율 등 중복출마제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낙선자의 경우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가장 적은 경우부터 비례대표 우선 순위로 구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로 낙선우려에 휩싸인 자민련내 영남권 등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면 유권자가 현행 전국구와는 달리 비례대표 명단이 불확실한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결국 이번 선거법 협상은 이 잠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당초의 정치개혁 취지와는 현격하게 동떨어진 가운데 당리당략에 좌우됐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3분의 1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의원정수는 현행 299명을 유지키로 여야간에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다.

한술 더떠 인구 기준일을 최근 통계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도 무시, 지난 9월로 합의함으로써 지역구 의석은 늘어나고 대폭 늘이기로 했던 비례대표가 한 석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 통합대상이던 주요 당직자 등의 선거구가 되살아나는 등 선거구 조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석패율을 도입함으로써 유권자들에 의해 낙선된 지역구 후보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까지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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