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7조 개정 쟁점화

입력 2000-01-15 12:01:00

與 소장 議員 일부서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개정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4·13 총선전에 선거법 87조를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총선전 관련조항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다만 새천년 민주당의 소장파 인사 등 정치권 일각에서 '4월 총선후 법개정 '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기성 정치권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의원 등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지난 13일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공정성과 객관적인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총론적으로 볼때 국민들의 높은 정치불신과 정치개혁 요구를 표출한 것으로 본다"면서 87조를 개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임의단체의 난립으로 선거운동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등 국민회의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총선후 법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새천년 민주당이 87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도 공식논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을 각오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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