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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4일 사직동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속칭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건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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