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대구형무소 재소자 및 국민보도 연맹원 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최근 경북 경산에서 발견되고 이와 유사한 집단처형이 있었다는 증언(본지 1월14일자 1·31면 보도)이 잇따르자 인권·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 유골 발굴과 함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전쟁당시 집단처형 사실을 밝혀낼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두개골과 골반뼈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과 관련, 14일 '특별법 제정 ' 등을 통해 진상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완호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전쟁당시 대량학살에 관해서는 국제연합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전쟁 당시 재소자나 좌익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을 집단으로 총살한 것은 처형이 아니라 학살"이라며 "정부가 최근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노근리 사건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도 전쟁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정치범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반세기를 넘긴 억울한 죽음을 해명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60년 당시 피살자유가족회에서 활동한 한 유족은 "건국 반세기가 지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은커녕 진상규명도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조사를 통해 학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경산지역의 집단처형 희생자 유골발견과 관련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산지역에 주둔했던 부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군이 관련된 것인지도 알수 없으므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살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金炳九·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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