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우건설 정리절차 폐지

입력 2000-01-14 15:12:00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한우로얄타운 등 법정관리 중인 한우건설의 5개 아파트 200여가구 세입자 대표 100여명은 대구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지법의 정리절차폐지 방침은 세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한우건설의 재무상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세입자들은 재판부가 오는 2월1일자로 한우건설의 정리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자신들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분양가(평당 200만원안팎)가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난 94년 감정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책정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 85년쯤 전세로 입주한 이후 87년 4월 한우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13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돼 이사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우건설 관리인측은 "모든 결정은 재판부에서 이뤄진 것이며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인 매수기회를 주기 위해 희망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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