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7조 개정건의 민주당 청년위

입력 2000-01-14 15:22:00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과 당 개혁성 강화 및 공천제도 개선 등을 당 지도부에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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