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개입 상여금 반납 무효"

입력 2000-01-14 15:34:00

IMF 구제금융 당시 직원 자의가 아닌 회사측 개입으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3일 동부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1억9천900여만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IMF 당시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 등 적법절차 없이 회사측 개입으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진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상여금 미지급분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상대로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반대란'도 없는 동의서를 나눠준 뒤 연서하도록 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측의 개입에 의한 사실상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만큼 반납 동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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