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풀리게 돼 낙농 업계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통상부는 외국산 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린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아들여 이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혼합분유는 우유에서 물과 지방을 제거한 탈지분유에 버터 및 유당분말을 혼합한 것으로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요구르트 등의 제조 원료로 쓰인다.
정부의 수입제한조치 철회로 수입관세(40%)만 부과될 경우 유럽연합(EU) 혼합분유 수입가격은 ㎏당 2천500원대에 불과, 5천원 안팎인 국내가격의 절반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낙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이유로 지난 97년3월부터 EU를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혼합분유에 대해 4년간 수입량을 제한했다.
EU는 이런 조치에 대해 수출량이 40% 이상 줄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9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98년 7월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 조사를 벌여 한국의 낙농업 피해사실 조사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수입제한조치가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