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소득신고 특별관리

입력 2000-01-14 00:00:00

국세청은 비보험진료 비중이 커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은 대구 15명, 경북 12명 등 전국 300명의 성형외과·치과·한의원 의사들의 수입신고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성형외과·치과·한의원 의사들 가운데 지난해 신고내용중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 신고가 지나치게 적은 27명을 선정, 이달말까지 수입금액을 성실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국세청은 또 이들의 수입신고와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연계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면세사업자중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이 대구·경북 3천700명을 비롯 전국 4만명이며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는 대구·경북 4천200명, 전국 5만명이다.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은 대구·경북 2만6천500명, 전국 19만명이며 연탄제조업자 등 기타가 대구·경북 8천600명, 전국 10만명이다. 총 면세사업자는 대구·경북 4만3천명, 전국 38만명에 이른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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