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이던 지난 96년2월.
열차안에서 사전류의 물품을 구입했다. 학교로 배달되어온 물품을 보니 계약 당시의 물품과 상이한 물품 이어서 즉시 반품처리했고 이후 업체에서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난해 말 물품대금과 연체이자를 내라며 1월4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물품대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거의 물품대금의 두배로 불어 있었다.
공소시효가 3년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걱정이 된다.
서영주(beat@www.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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