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유명 가짜 상표를 붙인 양말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장모(45.주거부정)씨와 박모(53.대구시 남구 대명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양말자수업자인 박씨에게 2만여 켤레의 양말에 유명 상표를 부착하도록 의뢰한 뒤 이를 판매,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