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회사 설립요건 단계적 완화

입력 2000-01-13 14:26:00

맥주회사의 설립기준이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완화돼 2, 3년 후에는 10억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벤처 맥주회사가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면 6천㎘ 이상의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비투자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맥주 3사의 자본금은 440억∼5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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