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 감시단 잠정합의

입력 2000-01-13 00:00:00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2일 정치개혁법안 합동소위를 열어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들로 '국민선거감시단'을 설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각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이같이 중립적 성격의 '국민선거감시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범죄 현행범에 대한 임의동행권 및 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선관위 임의출석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 관련자료에 대한 수거권 등을 부여,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또 특위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및 방송사 주관 후보자 연설을 방송할때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도록 합의, 방송사의 임의편집에 따른 편파방송 시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함께 제2건국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대해 선거기간 모임개최를 금지토록 했으며, 정당의 정강·정책광고는 현행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모두 50회 이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30회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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