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우체국과 창구망을 공동이용하는 은행이 한미은행 한 곳에서 평화은행, 외환은행으로 늘어난다.
또 상반기중 연대보증한도가 여신건별로 1인당 1천만원으로 제한되며 하반기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을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실시된다.기획예산처는 11일 22개 국민생활개선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다음달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모든 시험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일자는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최대한 반영하며 특정시험에 불합격할 시 나머지 예약사항은 자동취소된다.
▲이동전화 가입자 전파사용료 면제=현재 이동전화 가입자가 분기별로 3천원씩 연간 1만 2천원씩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오는 4, 5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행 30개에서 40개로 확대설치하고 상반기중 소상공인창업자금의 규모나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신차평가제 확대=시판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위해 지난해 아반떼, 누비라, 세피아 등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상반기중 중형차까지 확대실시한다.
▲전화 지역번호 광역화=오는 7월부터 전국 144개 지역번호를 16개 시.도단위별로 통합한다. 서울시와 나머지 광역시, 제주도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8개도 지역은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각각 통합된다.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내는 가입자 번호만, 다른 시·도간은 종전대로 지역번호와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건축물(주택포함)의 허가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축단계별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년초까지 전국 248개 시.군.구에 보급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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