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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 최재호검사는 12일 병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로 대구시내 모병원 경리담당 직원 박모(28.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밤 11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친구 김모(27.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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