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101개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거짓말'의 필름을 압수하고 감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상영중인 영화의 필름을 압수하는 일도 한국영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끈질기에 상영허용을 주장한 끝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를 또다시 검찰이 거둬 들인다니 도대체 한 정부밑에 극과 극으로 치닫는 두 가지 판단 잣대가 어떻게 가능한가.
'거짓말'은 그동안 정부당국과 문화예술계가 여러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18세 이상 관람허용 조건으로 최근에야 상영이 허가됐다. 그러나 상영되자마자 한 시민단체가 음화제작반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 이에대한 수사에 착수한 끝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실제 영화관에는 미성년자들이 버젓이 입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이 이같은 초강수로 대응하는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미성년자들의 매매춘행위등과 맞물려 한편 이해는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검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야단인가 하는 점이다. 미성년자들이 버젓이 입장한다는것은 그만큼 단속이 느슨하다는 반증이며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영상물등듭위원회의 판단도 부정하는 꼴이다.
음란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수차례 거듭되면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 막아야 할 유해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문화 예술계의 해묵은 난제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이르면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 진다.
최근 탤런트 서모씨의 성체험 수기가 문제 되었을 때 검찰은 결국 어른들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내사를 종결한 전례가 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문화계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됐다. 이번 '거짓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국의 검열이 끝났으면 전적으로 그 가치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영화계는 모처름 한국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40%에 육박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음란성 여부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도 미국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도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인바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나치게 규제만 앞세운다면 문화의 지체현상만 뒤따른다. 영화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하다. 이런 기회에 영화의 완전등급제를 심도있게 논의 해 보는 일도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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