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벤처.중기 자금난 덜게 세정 지원

입력 2000-01-11 12:03:00

국세청은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지정 벤처기업 309개와 대구시, 경북도, 매일신문사 등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81개에 대해 법 허용 한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을 적극 실시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한편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은 납기연장 등의 담보조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우방, 청구, 보성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신청 기업 73개를 경영애로기업으로 선정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보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은 대구시 선정 뉴 밀레니엄 선도기업 50개,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기업 12개, 매일신문사 신경영기업 19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일어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동해안 연안의 영세 수산업자 4천401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추가 인하하는 한편 납기연장 등의 지원책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1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워크아웃 등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같은 세정지원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안 청장은 이날 지방국세청 및 대구시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한 뒤 지방국세청 및 시내 4개 세무서를 순시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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