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가 대구시내 아파트 생활쓰레기 처리권을 독점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본지 99년 11월5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는 회사돈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이태열(54·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10일 구속했다.
이씨는 대일주택관리 등 5개 회사를 설립해 대구지역 5개구청 관내에 있는 아파트 생활쓰레기 처리권을 따내 거액을 벌어들인 뒤 노무비 및 소모품 구입자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노무출력대장 등 세무관련 장부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이들 5개 회사가 내야할 법인세 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아파트 생활쓰레기 처리권을 따내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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