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회관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공사 발주자인 축협이 공사를 맡은 하청업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불정지 처분해 하청업자들이 '금융기관 편들기'라며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고있다.
영양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금용규)은 지난해 8월 총공사비 4억200만원으로 영양읍 서부리에 연건평 250평 규모의 2층 슬라브 축산회관을 신축했다.
당초 이 회관 공사를 맡은 대농건설(대표 황재호.45.포항시 북구)은 공사완공과 함께 지난해 9월1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2천448만원을 위임 수령토록 했다.
그러나 축협측은 하청업자들이 임금 9천여만원과 자재대금 3천여만원 등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대농건설의 주 거래은행인 한미은행이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는 이유로 대금 입금과 동시에 지불정지 처분시켰다.
이에따라 샛시공사를 해온 대금건업 대표 배대식(39.대구시 달서구)씨 등 20여명의 업자와 가족 등 60여명은 10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축협을 항의 방문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업자들은 "대농건설 부도 이후 공사를 중단하려 했으나 축협측은 공사를 완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완공 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대금 지불 요구에도 불구, 지급치 않고 있는 것은 하청업자를 우롱한 처사"라 했다.
또 "대농건설의 최초 부도이후 하청업자들의 임금에 대해 우선 지급키로 하고도 지난 4일 지급과 함께 지불정지 시킨것은 사전에 한미은행측의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금융기관 편들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영양축협측은 "공사대금 지급일인 지난해 9월4일 한미은행의 가압류 송장이 도착했다"면서 "임금 9천여만원 등에 대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 밝히고 있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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