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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0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한모(28.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9일 오전 7시쯤 칠곡군 북삼면 어로리앞 국도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가던 윤옥년(여.57.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씨를 치어 숨지게 한후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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